혜택온

경기도 평택시 생활안정 현금

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
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위로금 지원

신청기한상시신청
소관기관경기도 평택시
접수기관주민센터
문의처복지정책과(031-8024-3043)
최종수정2026-08-25

지원대상

○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순직공무원, 공상군경, 공상공무원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, 참전유공자, 4.19혁명사망자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특별공로순직자, 특별공로상이자, 특별공로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, 보훈보상대상자

지원내용

○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위로금 설,추석 각 5만원 지원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
구비서류

신청서, 국가유공자증,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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