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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행정·안전 현금

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

○ 플랫폼노동자(배달·대리·화물차주) 산재보험료 본인부담액 최대 80% 지원

신청기한2026.05.18~2026.07.16
소관기관경기도
접수기관잡아바 어플라이(https://apply.jobaba.net/bsns/bsnsListView.do) 온라인신청
문의처신청 관련 - 경기도일자리재단(031-270-9940), 사업 관련 - 경기도청 노동권익과(031-8030-4644)
최종수정2026-08-21

지원대상

○ 도내 플랫폼노동자(배달·대리·화물차주*)
*화물차주 : 개인운송사업자 또는 위·수탁 계약 차주(노란색 번호판 차량 소유자)

지원내용

○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
- 플랫폼노동자(배달·대리·화물차주) 산재보험료 본인부담액 최대 80% 지원

신청방법

○ 잡아바 어플라이(https://apply.jobaba.net/bsns/bsnsListView.do) 온라인신청

구비서류

○ 공통서류
- 주민등록 등·초본
- 통장사본

○ 화물차주 추가 서류
- 사업자등록증, 자동차등록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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