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
행정·안전 현금
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
○ 플랫폼노동자(배달·대리·화물차주) 산재보험료 본인부담액 최대 80% 지원
| 신청기한 | 2026.05.18~2026.07.16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|
| 접수기관 | 잡아바 어플라이(https://apply.jobaba.net/bsns/bsnsListView.do) 온라인신청 |
| 문의처 | 신청 관련 - 경기도일자리재단(031-270-9940), 사업 관련 - 경기도청 노동권익과(031-8030-4644) |
| 최종수정 | 2026-08-21 |
지원대상
○ 도내 플랫폼노동자(배달·대리·화물차주*)
*화물차주 : 개인운송사업자 또는 위·수탁 계약 차주(노란색 번호판 차량 소유자)
*화물차주 : 개인운송사업자 또는 위·수탁 계약 차주(노란색 번호판 차량 소유자)
지원내용
○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
- 플랫폼노동자(배달·대리·화물차주) 산재보험료 본인부담액 최대 80% 지원
- 플랫폼노동자(배달·대리·화물차주) 산재보험료 본인부담액 최대 80% 지원
신청방법
○ 잡아바 어플라이(https://apply.jobaba.net/bsns/bsnsListView.do) 온라인신청
구비서류
○ 공통서류
- 주민등록 등·초본
- 통장사본
○ 화물차주 추가 서류
- 사업자등록증, 자동차등록증
- 주민등록 등·초본
- 통장사본
○ 화물차주 추가 서류
- 사업자등록증, 자동차등록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