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서초구
생활안정 현금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대상: 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: 사망위로금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서초구 |
| 접수기관 | 주민센터 |
| 문의처 | 서초구청(0221556640) |
| 최종수정 | 2026-07-13 |
지원대상
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지원내용
* 대상 : 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※국가보훈부 사망일시금 수령자 지급 가능
* 지원내용 : 사망시 30만원(1회)
* 신청기관 : 관할 동주민센터
* 지급방법 : 대상자의 유족 계좌로 입금(선순위 유족 순위 기준으로 지급)
※국가보훈부 사망일시금 수령자 지급 가능
* 지원내용 : 사망시 30만원(1회)
* 신청기관 : 관할 동주민센터
* 지급방법 : 대상자의 유족 계좌로 입금(선순위 유족 순위 기준으로 지급)
신청방법
방문신청 : 관할 동주민센터
구비서류
- 사망진단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국가유공자증 사본
- 통장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국가유공자증 사본
- 통장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