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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검단구 임신·출산 현금

인천검단구)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완료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
신청기한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
소관기관인천광역시 검단구
접수기관보건소
문의처보건소 건강증진과(032-718-2262)
최종수정2026-07-15

지원대상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

지원내용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
신청방법

○ 신청 방법
- 방문: 검단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내소
- 팩스: 032-718-2391
- 온라인: 정부24(혜택알리미)

구비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
-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(카드영수증X,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)
-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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